고소작업대 안전검사는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해야 하는 검사로써, 최초 등록 후 3년 이내에 실시하고 그 이후 2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고소작업대 안전검사와 관련하여 확인해 볼 사항은 총 7가지입니다.
1. 검사대상 :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2. 검사방법 : 사업주가 신청하고, 지정된 검사기관에 방문하여 검사
3. 검사주기 : 최초 등록 후 3년 이내, 매 2년마다
4. 검사기준 : 안전검사 고시 별표 12
5. 검사기관 : 안전협회, 승강기, 기술협회
6. 검사수수료 : 62,000원
7. 과태료 : 1,000만원 이하
1. 검사대상은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에서는 고소작업대를 안전검사대상 기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2월 17일 개정 후 동년 8월 18일 시행된 고소작업대 안전검사는 그 대상을 차량 탑재형으로 한정지었습니다. 실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시저형은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에 실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간판을 달거나, 전봇대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하는 트럭 위에 설치된 작업대가 검사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2. 사업주가 직접 신청하고,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고소작업대가 검사 대상일 경우, 먼저 검사받고자 하는 검사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2022년 11월 기준으로 세 기관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접수를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가까운 장소로 안내해줍니다. 그러면 접수 신청서를 우편, FAX, 메일 등으로 제출하고, 검사비를 입금하면 순서대로 일정을 잡아줍니다. 검사 당일 지정된 검사 장소에 방문하여, 검사자의 요구에 따라서 고소작업대를 직접 작동하시면 됩니다. 합격 여부는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발급받은 합격증명서를 고소작업대에 부착 후 운행하시면 됩니다.
고소작업대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예를 들면 수급인이 도급인의 작업대를 사용하거나 외부 업체에 대여했을 경우 소유주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실제 검사기관에서는 소유주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검사 접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3. 등록 후 3년 이내에 최초 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 2년마다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고소작업대가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된 것은 관련 시행령이 시행된 2016년 8월 18일 이후부터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존 고소작업대는 2018년 10월 31일까지 검사를 받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검사 주기는 신규 등록 후 3년 이내, 최초에 검사를 받고 매 2년마다 받으면 됩니다. 안전검사 합격증명서를 확인하시면, 신청인, 형식번호, 합격 번호 외에도 검사 유효기간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4. 한 번에 합격하기 위해선 제조사의 사전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검사기준은 연장 구조물과 그 구동장치, 안정기, 작업대, 제어장치, 안전장치, 작동시험, 비상정지 장치 등입니다. 고소작업대의 기능 불량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세세한 부분까지 검사를 합니다. 따라서 안전검사 전 소유자가 모든 검사항목에 대해 직접 확인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고소작업대를 판매하고 A/S 하는 곳에서 사전검사를 진행합니다. 사전검사를 통해 필요한 부분은 수리하고 정비하면, 한 번에 안전검사에서 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검사기관은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검사기관은 현재 한국승강기안전공단(8개소), 대한산업안전협회(15개소), 한국안전기술협회(9개소) 총 3개 기관의 32곳입니다. 최초에는 안전보건공단에서도 검사를 시행했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제외되었습니다. 평소에 고소작업대 수리와 일상 검사를 위해 방문하는 제조사의 A/S 센터에서는 대부분 진행합니다.
6. 검사수수료는 62,000원입니다.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 이하입니다. 수수료는 대상별로 다르지만, 과태료는 동일합니다.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대 당) | 200 | 600 | 1000 |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 50 | 250 | 500 |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않은 기계를 사용한 경우 | 300 | 600 | 1000 |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를 사용한 경우 | 300 | 600 | 1000 |
관련 시행령이 개정된 지 오래되지 않아, 다수의 고소작업대가 최초 검사를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앞 뒤 1개월에 몰려있습니다. 따라서 9월~11일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미리 검사 신청을 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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