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차이를 확인하고,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예금자보호법에 관하여 알아보기
용어 정리의 필요성
높은 금리를 주지만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저축은행과, 비교적 낮은 금리를 주지만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시중은행은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강원도 레고랜드 PF(프로젝트파이낸싱) 디폴트(채무불이행) 관련 회사채에 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PF관련 대출로 많은 수익을 내는 저축은행의 수신 금리가 굉장히 높다.
지금 같이 혼란할 때 은행에 넣어놓은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다양한 은행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시중은행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 은행권과 관련된 가장 정확한 용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이다.
캡쳐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중은행에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이 있다. 이미 소매금융을 철수한 한국씨티은행을 제외하면, 우리가 실제 거래할 수 있는 시중은행은 현재 5개가 있는 것이다.
상위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하면 국내은행은 시중은행을 포함하여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특수은행까지 총 20개이다. (은행법과 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
정리하자면 위에 캡쳐에 나온 금융기관만이 국내에서 공식적인 은행이다.
가장 혼돈하기 쉬운게 지역 단위 농협과 지역 수협 등인데, 은행이라는 표현이 없는 경우 은행에 속하지 않는다.
다만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을 통해 기존 사용하던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은행법에서는 상호저축은행업무 또는 신탁업무만을 경영하는 회사는 은행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은행은 아니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이란 은행업을 규칙적, 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이다.)
"은행"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한국은행의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기능과 관련 있습니다.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시중은행과 더불어 햇갈리는 용어가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그리고 제3금융권이다. 그런데 이 용어는 은행법,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그리고 한국은행 경제용어사전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
금융기관을 분류할 때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위에서 설명한 은행법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하자면 분류의 어려움이 있으니 안전성, 규모, 금리 등을 기준으로 해서 쉽게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제3금융권으로 나눈 것으로 추측된다.
안전하고, 규모가 크고, 예금 금리가 낮은 금융회사의 경우를 제1금융권으로 분리하고,(국내은행 -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특수은행), 제 2금융권은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카드사, 캐피탈, 지역농협, 지역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으로 나눈것이다.
다만, 안전성과 규모 그리고 금리를 기준으로 금융회사를 분리하는게 합리적인지 의문은 든다.
예금자보호법과 개인적인 생각
얼마전까지는 사기업, 금융회사의 횡령 사건 등이 화두였는데, 최근에는 제2금융권 금융회사의 파산 등을 걱정하는 말이 많다.
제 1,2금융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원까지 보호되고 있거나, 새마을금고나 신협같이 자체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어 소액의 경우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2011년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각 금융기관별로 4,800만원(이자 고려)까지 예치하길 추천드린다.
과거 사례에 의하면 저축은행이 파산하여 주변 저축은행에서 인수해 간 경우 약정 이율을 지급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소정의 이자로 지급한다.
저축은행 법인별 별도로 5,000만원씩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된다.
시중은행이 저축은행보다 안전한 것은 당연하지만, 저축은행의 위험성 때문에 좋은 이율에 의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다양한 금융기관에 현금을 적절히 분배하여 오랜만에 찾아오고 있는 금리인상에 혜택을 많은 사람이 누렸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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