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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안전검사 차이

by Begin For You 2022.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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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안전검사 제도는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유해 하거나 위험한 기계와 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한 제조 및 수입, 관리에 대한 법적 제도로서 그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의 차이

구분 의무자 대상 방법 비고
안전인증 대상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또는 설비, 방호장치, 보호구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  
자율안전확인신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 안전인증 대상 품목 제외
안전검사 사용자(소유자)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또는 설비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안전인증과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제84에서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기계·기구에 대해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제조, 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는 전부 또는 일부 면제됩니다. 추가적으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외에도 방호장치, 보호구도 인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 안전인증 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총 5개입니다.
  • 안전관리자는 보호구를 구매하기 전 인증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기사 등 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의 방호장치와,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를 구분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자율안전확인신고

산업안전보건법 제89에서는 안전인증 대상은 아니지만,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해서 자율안전확인 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제품은 재해발생 빈도나 강도 등에 따라 인증 대상 제품과 구분되어 중복되지 않지만, 기계 및 설비 외 방호장치와 보호구도 그 대상입니다. 사용자가 아닌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실시하는 점은 같지만, 안전기준에 맞는지 직접 확인하여 신고하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 지정된 기관이 없고, 직접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컨설팅 업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시험과 관련하여 인증과 마찬가지로 대상 기계·기구의 방호장치와와 신고 대상 방호장치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3. 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제93에서는 검사 주기를 지정하여 위험 기계 및 기구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위험 기계, 기구 및 설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 파손 또는 훼손 등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검사를 통해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주기는 일반적으로 도입 후 3년 이내에 최초 검사 후, 매 2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현장의 경우 6개월마다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보통의 건설현장이 2~3년 이내에 마무리되는 것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검사 주기 도래 전 사업이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앞의 두 제도와 달리 방호장치와 안전보호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안전보호구는 대부분 소모성 제품이므로 현장에서는 교체 수요 발생 시 검사가 아니라 즉시 신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안전대, 마스크와 같이 조금이라도 정상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 보호구는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사고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 검사 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안전기술협회 총 4개입니다.
  • 안전인증 대상 기계 및 기구 전부와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및 기구의 일부가 그 대상입니다.
  • 수급인이 도급인이 소유한 기계 등을 사용할 경우 수급인이 직접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대상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기계 또는 설비
프레스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 제외)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산업용 로봇 전단기
크레인 혼합기  크레인(정격 하중 2톤 미만 제외)
리프트 파쇄기 또는 분쇄기  리프트 
압력용기 식품가공용 기계(파쇄, 절단, 혼합, 제면기에 한해)  압력용기 
롤러기 컨베이어  곤돌라 
사출성형기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국소 배기장치(이동식 제외)
고소작업대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기, 형삭기, 밀링에 한해) 원심기(산업용에 한해)
곤돌라 인쇄기 롤러기(밀폐형 구조 제외)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에 한해)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롤러기 급정지장치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연삭기 덮개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고용노동부장관 고시)    
보호구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안전모(안전인증 대상 안전모 제외)   
안전화 보안경(안전인증 대상 안전모 제외)   
안전장갑 보안면(안전인증 대상 안전모 제외)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대    
안전대    
차광 및 비산물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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