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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안전검사

by Begin For You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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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안전검사는 동력에 의해 화물이나 재료 등을 운반하는 체인, 벨트, 나사 등 모든 형태의 컨베이어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로써, 검사 대상 컨베이어가 설치된 사업장은 꼭 정해진 기간 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컨베이어 안전검사와 관련하여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총 7가지입니다.

1. 검사대상 : 컨베이어(검사기관에 문의)

2. 검사방법 : 사업주가 신청하고, 검사기관에서 방문하여 검사

3. 검사주기 : 최초 등록 후  3 년 이내  2 년마다

4. 검사기준 : 안전검사 고시 별표 12

5. 검사기관 :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안전기술협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안전기술협회

6. 검사수수료 : 20m 이하 67,000원 / 20m 초과 시 67,000원 + 10m마다 7,000원 / 최대 500,000원

7. 과태료 : 1,000만원 이하

 

 

 


 

1. 모든 컨베이어는 안전검사 대상 여부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를 확인해보면,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현재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컨베이어가 검사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을 경우, 일단 검사기관에 검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경우 아래에 설명드릴 내용이나, 전화상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검사기관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컨베이어의 경우 사소한 부분의 고장이라도 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검사를 받는 건 전문가의 확인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고시에 의한 검사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로 확인해볼 사항은 파란색으로 표기했습니다.

가. 구동부 전동기 정격출력의 합이 1.2kW 이하인 것
  • 1.2kW는 시간당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정격출력은 컨베이어 사양서를 확인하거나, 제조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정격출력의 합은, 화물의 흐름이 연결되는 하나의 컨베이어 시스템에 있는 모든 구동부를 의미합니다. ("나"항에서 추가 설명)
  • 대부분 소규모의 컨베이어에 한해 적용될 걸로 생각됩니다.
나. 컨베이어 시스템 내에서 벨트, 체인, 롤러, 트롤리, 버킷, 나사 컨베이어의 총 이송거리 합이 10미터 이하인 것.  이 경우 마목부터 파목까지에 해당되는 구간은 이송거리에 포함하지 않는다.
  • 검사대상이 되는 컨베이어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벨트~나사)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은 3미터 이상이지만, 안전검사는 10미터 초과입니다. 여기서 이송거리는 화물이나 재료의 총 이동거리를 말합니다. "가"항에서 화물의 흐름이 연결되는 시스템, 즉 여러 개의 컨베이어를 이어서 이송거리를 늘린 경우에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두 개 이상의 컨베이어를 직접 붙여놓지 않았더라도, 사람이 직접 옮기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하나의 컨베이어에서 다음 컨베이어로 화물을 직접 옮기는 경우도 하나의 컨베이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무동력 컨베이어와 동력 컨베이어가 함께 연결되어 있을 경우, 동력 컨베이어의 길이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안전검사에서 정의하는 컨베이어)
다. 무빙워크 등 사람을 운송하는 것
  • 무빙워크나 에스컬레이터 등은 승강기 안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라. 항공기 지상지원 장비(항공기에 화물을 탑재하는 이동식 컨베이어)
마. 식당의 식판운송용 등 일반대중이 사용하는 것 또는 구간
  •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것의 다른 예로는 숙박업소의 짐 운반용 벨트 컨베이어가 있습니다.
바. 항만법, 광산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의 적용을 받는 구역에서 사용하는 것 또는 구간
사. 컨베이어 시스템 내에서 벨트, 체인, 롤러, 트롤리, 버킷, 나사 컨베이어가 아닌 구간
아. 밀폐 구조의 것으로 운전 중 가동부에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 또는 구간.

  1) 점검문을 열면 컨베이어 시스템이 정지하는 경우
  2) 점검문을 열어도 내부에 철망, 감응형 방호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소재랑 상관없이 밀폐되어 있으면 됩니다. (단, 철망이나 비닐 등 외부에서 신체 일부가 들어갈 수 있거나 쉽게 파손될 수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산업용 로봇 셀 내에 설치된 것으로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 또는 구간 이 경우 산업용 로봇 셀은 방책, 감응형 방호장치 등으로 보호되는 경우에 한함
차. 최대 이송속도가 150mm/s 이하인 것으로 구동부 등 위험부위가 노출되지 않아 사람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 또는 구간
카. 도장공정 등 생산 품질 등을 위하여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것으로 감응형 방호장치 등이 설치되어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것 또는 구간
타. 스태커(stacker)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인 것으로 동력에 의하여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이동식 컨베이어(mobile equipment) 시스템 또는 구간
파. 개별 자력추진 오버헤드 컨베이어(self propelled overhead conveyor) 시스템 또는 구간

 

2. 검사는 검사기관에서 현장에 방문하여 진행됩니다.

컨베이어가 검사 대상이라고 판단한 경우, 검사받고자 하는 검사기관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른 검사와 마찬가지로 기관에 접수 후 수수료를 납부하면 안전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검사 중에는 어쩔 수 없이 컨베이어의 운전을 정지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관련하여 경고표지(태그)를 준비하고, 담당자가 직접 안내해주셔야 합니다. 

 

최초 컨베이어 안전검사가 2018년 12월 31일까지였으니, 기존에 컨베이어를 사용하던 사업장은 한 번씩 검사를 받았을 겁니다. 신규 작업장 또는 자체적으로 이설 또는 분리한 사업장의 경우 검사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설명해줍니다.

 

3. 설치 후 3년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건설현장을 제외하고 안전검사 주기는 모두 동일합니다.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장의 설비를 수시로 유지보수하셔야 합니다.

 

4. 자체 유지보수 인력이 없는 업체의 경우, 제조사에 도움을 받거나 컨설팅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자체 유지보수 인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제조사의 도움을 받거나 컨설팅 업체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불합격 통지에 따라 작업장의 컨베이어가 사용 금지되면 사업주 입자에서는 오히려 손해입니다. 만약 직접 검사 항목을 점검하시려면, 전체 항목을 훑어보시는 것도 좋지만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에 [별지 3] 안전검사결과서(제4조제1항 관련)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5. 검사기관

사업장과 가까운 검사기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안전검사가 아니라 2년마다 반복되다 보니 같은 기관을 이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안전기술협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안전기술협회 네 곳의 대표번호로 연락하여 지회를 확인하셔도 되고, 지역명과 협회명을 동시에 검색하셔도 됩니다.

 

6.검사수수료는 컨베이어의 총 길이가 20m 이하일 경우 67,000원이고,  20m 초과 시 10m마다 7,000원이 추가됩니다. 최대 500,000원까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과태료는 타 안전검사 동일하게 1,000만원 이하입니다.

 

과태료 안내표

 

컨베이어의 방호장치, 작업 중 위험요소 확인, 방호구 착용 등은 산업안전기사의 단골 출제 문제일 정도로 안전 담당자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엄청 많은 컨베이어가 있는데, 검사 제외 대상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유지보수 인원이 일일점검을 하고, 24시간 상주하여 사용자들의 요청이 있을 시 즉시 현장 확인을 합니다.

사업장 내 컨베이어 벨트의 안전검사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검사 기관에 먼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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