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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예금을 지켜주는 예금자 보호제도와 예금자 보호법

by Begin For You 2022. 11. 3.

예금자 보호제도를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가지급금 2천만원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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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입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캡쳐한 예금자 보호대상 금융회사 목록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설명하는 예금자 보호법이 보호하는 금융기관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개별 법률에 의거한 예금자 보호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 보호는 여러 가지 예금자 보호제도 중 하나일 뿐입니다.

보호대상 금융기관의 목록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중 (보호대상 금융회사 검색하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을 포함한 제1금융권의 금융기관들과 증권사, 제2금융기관의 금융회사 중 저축은행이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중은행, 제1금융권들의 용어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차이를 통해 알아보는 금융권)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호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인당 5천만원입니다.

 

2. 우체국과 주요 금융기관들도 예금자 보호제도를 마련하여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은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정부가 예금의 지급을 보장하고 있고, 나머지 금융기관(회사)들도 개별 법률에 따라 자체 기금을 마련하여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체국의 경우 대출 상품 없이 운영하므로, 예금 이율이 크지 않지만 비교적 안전하게 자금을 운영합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 보호제도가 아닌, 개별 법률에 근거한 금융기관(새마을금고와 신협, 지역농협 및 축협)의 예금자 보호는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관들이 마련한 기금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천만원 이상의 예금이 아니라면 예금자 보호제도는 잘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새마을금고 : 기존에 포스팅한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는 나의 예금을 지켜줄까?)
  • 신협 : 신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예금자보호기금 적립금은 1조 8,133억원입니다.
  • 지역농협 (지역축협, 단위농협) : 농협 상호금융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예금자보호기금 적립금은 4조 947억입니다.

 

3. 예금자 보호제도의 한도는 5천만원이고, 가지급금은 2천만원입니다.

2011년 상호저축은행의 대규모 영업정지가 발생했을 때, 예금주가 원할 경우 간단한 신청을 통해 예금 중 일부(2천만원)를 당일 지급해줬다고 합니다.

지금도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이 제도는 가지급금 제도입니다.

다만 그 한도는 2천만원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서는 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고, 그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고 되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저축은행이 영업 정지되었을 때, 예금보험공사에서 2천만원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즉시 지급한 건 맞지만 앞으로는 얼마까지 지급할 지 알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물가 상승률 및 금융 안정을 고려하여, 2천만원 이상 지급할 것 같습니다.)

 

4.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 안전한 금융기관의 상품을 가입하세요.

고금리 예금과 적금 상품은 충분한 학습 후 가입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의 보호 대상 한도인 5천만원 이하로 분산 예금하셔서 오랜만에 찾아온 고금리의 혜택을 원금 손실 우려 없이 즐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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